이제 농어촌 지역 주민들도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곧 사업 대상 지역 6개 군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농어촌의 균형 성장과 튼튼한 사회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무려 49개 군(71%)이 신청하며 역대급 참여율을 보였다.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포함된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이어졌다.
사업 대상 지역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선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6개 군 내외의 지역에서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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