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월 15만 원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지역 주민이라면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이 곧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은 해당 시범사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6개 군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49개 군, 즉 71%에 달하는 지역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에 동참하면서, 인구감소지역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6개 군 내외의 지역은 현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의 방향이 검토될 예정이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의 주민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6개 군의 주민이라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