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실수요자라면 주택 구매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부동산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과열된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 및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강화된 규제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측면에서도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가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대출 규제 역시 한층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보완된다. 이는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세제 측면에서도 합리화 방안이 마련된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가 합리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계획이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되며, 증여 거래 역시 철저히 검증된다. 시세 조작에 관여하는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런 변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이번 대책은 주택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강화된 대출 규제 및 세제 관련 내용은 개인별 자산 상황 및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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