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기후변화 혜택, 이제 한눈에 확인하고 톡톡히 누리세요!

갑작스러운 폭염, 예측 불가능한 폭우, 심해지는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했던 시민들을 위해 희소식이 있다. 이제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폭염, 홍수, 가뭄과 같은 기후위기 예측 정보는 물론, 그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나 재배 환경 변화 등 기후위기 적응에 꼭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변화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상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앞서 언급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으로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먼저,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들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안에서 하나로 모여 관리된다. 이전에는 기상청에서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체계를 운영해왔지만, 잦아지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이상·극한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이 시작되어 2028년까지 모든 분야의 정보가 통합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시행으로 시민들은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