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중소기업 노동자, 이제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산재예방 혜택 받자

이제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진다.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덕분에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된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률을 낮추고,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이 마련된다. 이 대책은 단순히 제도를 만드는 것을 넘어, 현장의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산재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혜택을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적용될까? 이 대책은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1995년 10만명 당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사고 사망자는 주로 건설업과 제조업, 그리고 중소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비율이 2023년 기준 64.2%에 달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사고 사망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으로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도 산재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노동자의 ‘노동안전 3권’을 규정하여 노동자 스스로 알 권리, 참여 권리, 그리고 위험한 작업에서 벗어날 권리를 보장한다. 셋째, 산재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노사의 역할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정부나 전문가 주도로 산재예방 사업이 진행되어 노동자와 사업주가 제도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다면, 이제는 ‘주체’로서 산재예방 노력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한다. 각 기업별로 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개별 기업 단위에서 벗어나 사업장 단위의 통합적인 안전 관리를 유도한다. 또한,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작업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명확히 하고 보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중소사업장들이 정부 지원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지원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대책에서는 스마트 안전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과거에는 회사가 산재예방 비용을 단순히 지출로만 인식하고,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을 ‘숙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노사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없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개별 기업 차원의 노사 공동 노력들이 지역 및 업종 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한 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5년 9월 15일에 발표된 이 종합대책은 과거에 논의되었던 방대한 산재예방 내용을 집약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