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가격 띄우기’가 더 어려워진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격 띄우기’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였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을 우선 조사하였으며, 현재까지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확인된 8건 중 2건에 대해 지난 10일 이미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의심 사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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