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결과, 예상보다 훨씬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며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을 무려 8.2배나 초과하는 수치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이 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이었으며, 이 중 49개 군(71%)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하는 등 전국적인 호응을 얻었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인구감소지역들이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없으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6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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