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도 안전성만 갖추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제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가능해진 변화이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 포함되었던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한층 완화된 점이다. 기존에는 건물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주택의 경우, 아무리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영업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사라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했으며, 이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더욱 면밀히 고려하게 된다. 즉, 30년 이상 지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장의 실제적인 요구에 맞게 현실화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의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이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 시설,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과거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 점수 요건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평가하게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3대 혁신 과제 중 ‘정책·산업 기반 혁신’의 세부 추진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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