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달라지는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자.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과 국민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동시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대폭 늘어나,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 역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이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비 지원 강화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관련 소득이 있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공제를 제공한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도 기본 공제율이 상향되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되어 K-문화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수도권 집중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은 세 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여 소득 구간별로 14%에서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 세수 효과 8조 1672억 원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4조 1676억 원과 684억 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하여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세 부담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32개 단체 및 기관의 1360건에 달하는 개정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더욱 완성도를 높여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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