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혜택으로 우리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든든해진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줄어드는 국세수입을 회복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 교육비 부담이 있는 가정, 그리고 주거비 걱정이 있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변화들이 많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하여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되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국제적으로도 적정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되는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이전 낮췄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조치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세제 지원의 대폭 확대다. 다자녀 가구라면 주목해야 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가 시행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이 확대되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이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시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자녀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했던 학부모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주거비 지원 역시 강화된다. 부부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확대된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며,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는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이 신설되었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새로 마련된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도 상향 조정되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도 엿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 역시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 수도권 집중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은 세수 효과가 8조 1672억 원에 달하며,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각각 4조 1676억 원,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 세 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뚜렷하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32개 단체·기관에서 제안한 1360여 건의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 평가를 거쳐 마련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욱 완성도를 높여, 세금이 단순한 부담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제대로 기능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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