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경찰 수사 의뢰가 추진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여 집값을 부풀리는 행위에 대해 현재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미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이러한 위반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집중적인 기획 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 조사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지난 10월 10일 경찰청에 이미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0월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수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 및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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