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조달 시장, 불합리한 규제 걷어내고 더 쉬워진다

이제 조달 기업들은 불필요한 규제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며,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의 불편을 줄이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었다. 완료된 과제들은 조달 기업들이 겪던 불편을 야기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또한 강화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때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은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혁신하고 있다”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과제들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