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불법체류자 범죄 처벌 강화, 이제 더 꼼꼼하게 이뤄진다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25년 10월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그 즉시 경찰 등 신병을 인계했던 관계기관에 문서로 이를 통보하게 된다. 기존에는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송환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 구제에도 더욱 힘쓸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의 정성호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