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새로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하에 추진된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측면에서도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보완된다. 기존에는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없었으나, 이제는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낮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이 결정된다. 구체적인 시기나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보유세,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 방안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되며, 증여 거래 역시 빠짐없이 검증될 예정이다.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 운영된다.
정부는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히며,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 증여 거래,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집중 점검 계획을 설명했다.
더 많은 이야기
브리즈번, 메가포트, 익스트림 IX 인수 발표
엑솔라, 새로운 브랜드 공개 – 게임 개발사 지원 확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모바일 트레이딩 앱 ‘IBKR 글로벌트레이더’ 업데이트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