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더 쉬워지는 배달앱 이용, 입점 사장님들 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앞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입점 사장님들이 더 합리적인 수수료를 적용받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비롯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사용하는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두 회사는 이에 대한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시정 권고다. 쿠팡이츠는 그동안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는 입점 사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받지 못한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입점 사장님이 할인 쿠폰을 발행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줄어들더라도, 쿠팡이츠는 이전의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한 수수료까지 내야 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입점 사장님들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입점 사장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불공정 조항도 개선된다. 기존 약관은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 사장님에 대한 통지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언제, 얼마나 노출이 제한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는 입점 사장님들의 적시 대응을 어렵게 하여 피해 발생 우려를 키웠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 사장님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입점 사장님들은 가게 노출 거리 제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합리적인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유예, 주기 변경 등과 관련된 조항도 입점 사장님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앞으로는 대금 정산 보류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규정될 뿐만 아니라, 지급 보류 시 입점 사장님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강화된다.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되며,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이 시정된다.

이와 같은 약관 개선은 60일 이내에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한 최종적인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 등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