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대학가 원룸 허위매물 ‘반값’ 주의! 속지 않고 똑똑하게 구하는 법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정보가 허위로 표시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100건 중 15건 이상이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청년층 주거 밀집 지역인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며,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총 10곳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되었으며,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된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정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1100건 중 321건에서 허위·과장 등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가 확인되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66건(51.7%)은 실제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넓게 면적을 표시하거나, 없는 옵션을 있다고 광고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끝났음에도 광고 삭제를 늦추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법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정보를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확인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특별 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 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가격이나 면적 등 핵심 정보가 지나치게 좋게만 표시되어 있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집 주변 환경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과장된 설명도 주의해야 한다. 매물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확한 매물 정보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