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보금자리인 대학가 주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를 볼 때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허위·과장 등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광고의 약 29%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6곳(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1곳(유성구 온천2동), 부산 2곳(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1곳(수원 장안구 율천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게시된 매물 광고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발견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넓은 전용면적을 기재하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또한,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의 광고 삭제를 늦추는 경우도 있었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 금액 등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혹시라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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