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주변에서 집을 구하는 청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다. 앞으로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허위 매물 광고가 상당수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달간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까지 총 10곳의 대학가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지역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곳들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1100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분석한 결과, 총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선별되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이 넘는 166건(51.7%)이 여기에 해당했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넓은 면적으로 광고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늦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 금액 등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명시 의무 위반 사례도 155건(48.3%)에 달했다. 이는 정확한 매물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이 누락된 경우다.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인터넷상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을 막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동산 불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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