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어촌 지역 주민들도 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무려 49개 군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였던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이 대상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49개 군, 즉 전체의 71%가 사업 신청에 참여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신청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많은 지역이 신청한 배경에는 인구감소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2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렇게 수집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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