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6일

“노란봉투법”, 20년 숙원 풀고 노동자 권리 보호 길 열린다

2026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노동자들이 겪어온 고용불안과 원하청 간 격차 심화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이 법은 20년 넘게 이어져 온 노동계의 오랜 숙원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포함 범위 확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에 있다. 먼저,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넓혔다. 이는 이미 2010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사실상의 사용자’를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전까지는 경영상 결정 자체가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으나, 개정법은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대화와 교섭을 통한 해결의 길을 열었다. 이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의 극단적인 충돌 상황을 피하고 조정 과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면책 조항을 규정하고, 파업과 관련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고자 한다. 이는 2003년 파업과 관련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로 고통받던 노조원의 비극적인 사건과 2013년 47억 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 등 노란봉투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중요한 이유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노란봉투법은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저성장 시대에 따른 상시적 구조조정, 간접고용 증가, 특고·플랫폼 종사자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법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노동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노동시장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이 단체협약 적용률 증진을 위한 지침을 채택하는 등 각 국가가 고민하는 과제와 맥을 같이 한다.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며, 이제는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노란봉투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시작이며, 법이 현장에 안착하여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연대 강화,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