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이주노동자 혜택, 이제 더 쉽게 받는다: ‘슈퍼맨·원더우먼’ 위한 안전한 일터 만들기

한국 경제와 사회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이제 우리 일터의 동료이자 지역의 이웃이다. 그들의 국적이 아닌,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이주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 완화 및 폐지와 같은 제도 개선, 그리고 사회 전반의 다문화 교육 확대는 이들이 한국에서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2024년 4월 말 기준, 260만여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56만 명은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취업비자 외 거주 또는 영주비자로 일하는 인원을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들은 한국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슈퍼맨’과 ‘원더우먼’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나주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학대 사건, 2020년 12월 영하 20도 추위에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사건, 그리고 2024년 말 기준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의 8.2%에 해당하는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제도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이직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된다는 점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계약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사업장 변경 신청 절차의 어려움과 3개월 내 취업의 불확실성은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문화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이 존재한다. 또한,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라는 시각과 함께 “본국 월급의 몇 배를 받으니 이 정도는 감수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만연하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고용주나 동료로부터의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학대가 반복되고,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들은 한국 경제와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의 인식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보조 인력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이자 이웃’으로 인식하는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 30여 년 전 ‘일손 부족’이라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였던 것과 달리, 이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전 세계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만약 이주노동자가 학대받고, 임금 체불을 당하며,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일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국적을 떠나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괜찮은 노동조건, 거주 환경, 그리고 사회 인프라를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과의 문화 교류를 증진시킨다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며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