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경찰이 변호인에게 사건 정보에 대한 쉬운 접근을 보장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선임계나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이 포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경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경찰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1999년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을 꾸준히 강화해 온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형사 절차에서 서류가 전자화된 PDF 형태로 작성·유통되는 것에 발맞춘 변화이다.
한편,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도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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