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BS 보도를 통해 수입 목재 훈증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현장 작업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까지 우려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훈증 작업은 관계자들의 안전과 위해 방지를 위해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방독면 착용, 접근 금지 표지 설치, 소독 중 감시원 배치, 작업 시 안전 허용 농도 준수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앞으로 현장에서 이러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규정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 또한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검역 장소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며, 과학적인 안전 허용 거리를 고려하여 훈증 소독 시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메틸브로마이드(MB) 가스는 대기 중으로 빠르게 휘발되어 3m 이상에서는 안전 농도 이하로 감소합니다.
최근 도시화로 인해 기존 검역 장소의 여건이 변화하면서 주택가 등에서는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주택가에서의 훈증 작업 제한 방안, 현행 검역 장소 지정의 적정성 검토, 소독 시 안전거리 3m 확대, 가스 배기 시 일정 시간 이상 주변 통제 강화 등 지역 주민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소독에 주로 사용되는 훈증제인 메틸브로마이드(MB)는 안전성 평가를 거쳐 국내에 등록된 농약이며, 전 세계적으로 검역용으로 허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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