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6월,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들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실패한 사업가의 재기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 금리 부담 완화, 그리고 병역 의무자의 권익 보호 강화 등 네 가지 주요 법령이 발효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난다.

가장 먼저, 6월 4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지 않는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물론,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에 대한 사회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이며, 운전자라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이어 6월 12일부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성실하게 경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한 사업가들이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다시 도전할 때,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이러한 재창업이 법률상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창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재도전을 꿈꾸는 사업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또한 6월 19일부터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금리 상한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5년 만기 국채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를 상한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110%로 낮아져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졸업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6월 19일부터는 병역법이 개정되어 병역판정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을 때 학교나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결석이나 휴무 처리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사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