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도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외국어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으로 인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더 많은 숙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개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지침을 개정한 결과다. 핵심 내용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기존 규정 삭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의 경우,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여 영업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사라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만약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실제 수요에 맞춰 현실적으로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 자체의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통역 앱과 같은 다양한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즉, 외국어가 능숙하지 않더라도 최신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으로 활용되던 공인시험 점수 기준(예: 토익 760점)도 폐지되었다.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외국어 서비스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8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인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 또한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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