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카카오T블루 택시 기사, 이제 배회 영업 운임에도 불필요한 수수료 낼 필요 없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라면 앞으로 승객 호출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에서 직접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호출 앱을 이용해 얻은 운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 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 회사 및 개인 택시 기사들을 가맹점 사업자로 모집해왔다.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 및 배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케이엠솔루션은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단위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에 해당한다.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행 중인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케이엠솔루션 소속 5만 3,354대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 소속 8,361대를 포함하여 총 6만 1,715대에 이른다. 이는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를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이다.

기존 계약에 따르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통해 승객을 호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앱을 사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한 가맹금을 지급해왔다.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 계약에서 가맹금은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되었으나,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 영업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맹 기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은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가맹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운영 방식에 대한 수십 건의 신고 및 익명 제보 등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통해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계약 조항을 설정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약서에 가맹금 산정 기준인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아 가맹 기사들이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엠솔루션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조항 설정을 중지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배회 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 기사들과 협의하여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다시 협의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전체 가맹 택시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카카오T블루의 경우,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이용 대가를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금 수취 구조를 수정하게 됨으로써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가맹 기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 조항을 설정하여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케이엠솔루션은 약 1조 9,411억 원의 가맹금 중 0.2%에 해당하는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최고 2%까지 부과 가능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하여 0.2%로 산정된 결과다.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의 경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계약서 수정 관련 논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