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재난적의료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받으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탈모, 개물림 치료비 지원과 도수치료,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 지원제외 항목의 실제 지급 사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재난적의료비,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난적의료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미용·성형이나 질병 예방을 위한 진료처럼 지원 필요성이 낮은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언급된 도수치료, 건강검진, 한방 첩약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외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지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재난적의료비가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탈모, 개물림 치료비 지원,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기사에서 언급된 탈모 및 개물림 치료비 지원 사례 역시 오해가 있었습니다.

* **탈모 치료비 지원:** 전신 탈모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여 치료받은 환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개물림 치료비 지원:** 80대 노인이 개물림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MRI 촬영, 피부 이식 등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재난적의료비는 질병의 심각성, 치료의 불가피성, 그리고 발생한 의료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없나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필수의료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 사항은 044-202-2661번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