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소액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에 남아 있는 잉여금을 활용하여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자들은 은행 신용대출과 유사한 수준의 낮은 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특례 대출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 경험이 있고,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책정되어, 연체로 인해 금융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특례 대출 프로그램의 재원은 과거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활용합니다. 과거 지원 방식이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채무자 지원 실적이 저조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새도약기금’은 이러한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이제는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지원 대상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더 많은 연체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7년 이상 연체 경력이 있고,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 중이어야 합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이며, 대출 기간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금융 생활을 정상화하고 희망찬 미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략사업단(051-794-306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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