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의사상자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숭고한 희생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채용 관리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이들의 헌신을 제대로 기리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중요 재산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의인들로, 그에 걸맞은 예우가 필요하다. 1970년 8월 관련 법 제정 이후 2024년 12월까지 총 893건의 의사상자가 인정되었으며, 이 중 사망한 의사자는 545건,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348건에 달한다. 특히 2020년 이후에도 의사자 28건, 의상자 55건, 총 83건의 의사상자가 새롭게 인정되었다.
현재 의사상자에게는 보상금, 의료급여 지원, 교육 보호, 장제 보호, 직업훈련 위탁, 국립묘지 안장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공무원 채용 시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와 달리, 공공기관에서 의사상자를 공무직, 청년인턴 등으로 채용할 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의상자의 경우, 이미 그 능력과 헌신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자녀보다 우대받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올해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50개 공공기관의 채용 공고를 조사한 결과, 청년인턴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곳은 10개 기관에 불과했으며, 공무직 채용 시에는 9개 기관만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는 많은 공공기관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유사 제도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기관의 채용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의사상자 본인과 가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의사상자 인정 절차 자체의 복잡성과 서류 준비의 어려움, 처리 기간의 장기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도 파악되었다. 유가족들이 신청 기관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채용 가점 확대 방안은 청년인턴 채용 과정에서 의사상자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한 민원인의 건의에서 시작되었다. 이 민원은 공무원 채용에는 가점을 부여하면서 청년인턴 채용에는 제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다른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 전반의 영웅 존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본에서 의사자로 인정된 이수현 씨에 대한 지속적인 추모 행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의사상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우해야 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의사상자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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