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축소되어 내 집 마련 계획에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기존의 대출 한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자금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
새롭게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는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가 포함된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새롭게 지정된다. 이러한 지역에서 아파트나 동일 단지 내에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거래하려면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제 지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즉, 10월 20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한 계약이 성립된다. 만약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허가를 받을 의무나 실거주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합동으로 가격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 등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을 병행하며,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올해 안에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20여 건의 법률 제·개정안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구체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계획 수립,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주택 모집 공고 마무리 등 다양한 공급 대책이 연내 추진된다.
서울 우수 입지에 조성될 서리풀 지구와 과천 지구 등 공공택지의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앞당기는 노력도 지속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 검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추진 등 주택 공급 확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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