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이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지면, 법무부는 이를 문서로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통보하게 된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정보 공유의 구멍을 막아,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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