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내 집 마련이 더 쉬워진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규제를 강화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강화된 대출 및 세제 규제가 적용되어 가수요를 차단한다.
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스트레스 DSR 금리도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된다.
정부는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도 추진된다.
한편, 서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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