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부동산 규제 강화로 나도 혜택받을 수 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책은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 하에 추진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점이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가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회복하려는 조치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스트레스 DSR 금리도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된다. 이는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고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 수요를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또한 마련될 예정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이 검토된다. 구체적인 시기 및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될 계획이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도 확립된다.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증여 거래 역시 빠짐없이 검증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이 격주로 점검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된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