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2일

더 편리해진 공공기관 사업 신청, 나도 혜택받을 수 있다!

이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안전하거나 시급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더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적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예타 신청 절차의 유연성 강화다. 기존에는 매년 1월, 5월, 9월에 정해진 시기에만 예타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추진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라면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예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예타 조사 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 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도 넓어졌다. 사업추진이 시급한 사업의 경우,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단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필요한 자료,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할 수 있어 전체 조사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예타 진행 중에 사업 여건이 바뀌어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해진 경우에도 사업 계획 변경 요청 기한이 폐지된다. 이는 제도의 운영을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사업 계획에 대한 대안 검토 활용이 확대되어 제도의 유연성이 한층 강화된다. 사업 추진 중 불가피한 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 계획 수정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은 사업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예타 제도 개편은 국가 정책 추진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취지와 내용을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변경된 제도를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개선을 정부 내 규제 개혁이자 공공기관의 필수 사업 적기 추진을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예타 제도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공공기관의 총 정원은 42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4000명 증가했으며, 3분기 누적으로 1만 9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1900명, 국립대 병원에서는 전공의 등 5300명의 신규 채용이 이루어졌다. 또한, 6월 말 기준 공기업 자산은 755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조 2000억 원 증가했으며, 부채는 536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7000억 원 감소하는 등 경영 여건 개선을 통해 4조 4000억 원의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부채 비율 또한 245.6%로 전년 대비 6.1%p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