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00세 시대, 든든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신에게 맞는 연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 종류의 연금이 혼재되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3층 연금’ 구조를 통해 독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노후를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친절하게 안내한다.
‘3층 연금’은 크게 1층 공적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나뉜다. 각 층별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1층은 국가가 자산을 운용하는 ‘공적연금’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으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소득 발생 시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면 65세 이후 매월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있다.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가 있으며,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을 이어갈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도 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일정 기간 수령을 미루고 싶을 때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연 7.2%의 가산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납부하지 못했던 연금을 모아서 납부할 수 있는 ‘추후납부제도’와 출산, 군복무, 실업 관련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제도’도 수령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2층은 직장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나뉜다. DB형의 경우, 적립금 운용은 사용자인 회사가 담당하며 위험 책임 또한 회사가 부담한다. 반면, DC형과 IRP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그 책임 역시 개인에게 있다. 퇴직 시에는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함께 수령하게 된다. DB형과 DC형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도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IRP는 DB형이나 DC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3층은 ‘개인연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현재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은행에서 운영하며 정기 납입 방식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며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운영하며 자유적립식으로,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지만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되었다.)
더불어, 30인 이하의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해 4년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으며 간편하게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처럼 ‘3층 연금’ 구조를 이해하고 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누구나 든든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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