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대학가 원룸 허위 광고 피해, 이제 더 쉽게 막는다

대학가에서 원룸을 구하는 청년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절반 이상이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앞으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며,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도 포함되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게시된 총 1100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가 집중적으로 점검되었다.

그 결과, 허위·과장 등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 321건이 선별되었는데,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법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드러났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실제보다 넓은 전용면적을 표기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계약이 체결된 매물임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 왜곡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매물의 정확한 소재지나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여 매물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