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폭염, 예측 불가능한 홍수와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한 불편함과 피해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가 이제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된다.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폭염, 홍수, 가뭄과 같은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변화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이상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가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되며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이 운영된다.
기존에는 기상청이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기존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이상·극한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통해 일원화하여 관리된다. 이 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이 시작되며, 202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시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은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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