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월 2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이 금액 전체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인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공적연금 소득 중 50%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월 2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이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1차 개편에 이어 2022년 9월 2차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개편 방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며,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재산보험료를 축소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꾸준히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자들이 노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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