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

공공기관 사업, 이제 더 빨라진다! 안전·시급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안전 관련 또는 시급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타 착수 이후에도 사업계획 변경 기한이 폐지되어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국가 정책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돕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11년부터 운영되어 온 공공기관 예타 제도를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사업 수행 주체인 공공기관과 예타 수행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예타 신청이 매년 1월, 5월, 9월 등 정해진 시기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추진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국가 정책적으로 필수적인 사업들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예타 조사 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 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사업 추진 절차상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단계부터 KDI와 필요한 자료,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미리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예타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타 진행 중에 사업 여건이 변경되어 사업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앞으로는 사업 계획 변경 요청 기한에 제한이 없어진다. 이는 예타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업 계획에 대한 대안 검토 활용이 확대되어, 불가피한 여건 변화 시 공공기관은 사업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타 제도 개편이 정부 내 규제 개혁의 일환이며, 공공기관이 필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예타 제도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분기 말 기준 공공기관의 총정원은 42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000명 증가했으며, 3분기 누적 1만 9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한 인력 1900명 증원, 국립대병원 전공의 5300명 신규 채용 등에서 두드러졌다. 또한, 공기업 자산은 755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2000억 원 증가했으며, 부채는 536조 7000억 원으로 7000억 원 감소하는 등 경영 여건이 개선되어 당기순이익 4조 4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