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안심하고 신선한 가을 제철 생선을 맛볼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총 150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는 양식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양한 수산물 150건이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검사의 핵심은 수거된 수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수산물에 대해 신속하게 판매를 금지하고 압류 및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구매하려는 수산물의 안전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부적합 수산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도 병행된다. 수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함께 실시된다. 이는 생산 단계부터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국민의 소비 환경을 면밀히 살피고 이에 맞는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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