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배달앱 이용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쿠팡이츠는 앞으로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등 불공정 약관 조항 10가지에 대해서도 시정한다.
이번 변화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한 이번 점검은 입점업체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줄이고자 마련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 때문에 입점업체는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할인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앞으로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하여 할인을 진행할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는 가격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입점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약관 조항도 시정한다. 배달앱에서의 노출은 더 많은 주문으로 이어져 매출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존 약관에는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입점업체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번 시정을 통해 양사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 책임 면제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양사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약관을 정비하고, 일부 불명확했던 사유를 구체화하며,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판매 대금 예치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로 인한 정산 지연 시 지연 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약관 시정 조치를 통해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더 많은 이야기
혁신 중소·벤처기업, 투자받기 쉬워진다… 정부-금융감독원, 협력 체계 구축
벤처천억 기업 985개 달성, 나도 억대 매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2025년부터 한국 경제 회복, 나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