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

이제 당신의 안전과 권리가 더욱 든든해집니다

최근 법무부의 여러 개정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가 엄격히 금지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도 강력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서민 대상 사기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체계도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공중안전, 이제 ‘든든 송편’으로 지킵니다**

2025년 4월 8일부터 「형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협박 등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우리 주변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 ‘희망 모듬전’으로 더 두텁게 지원받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강화됩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규정은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더욱 실질화됩니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범죄피해자 인권주간’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꼼꼼 식혜’로 서민 일자리를 보호합니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진행된 1차 단속에서는 마약 판매·유통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7명을 포함하여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불법고용주,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289명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 단속에서는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안심 유과’로 철저히 보호받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대 피해 아동이 연고자 등에게 인도되는 내용의 응급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어 재발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등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호 곶감’으로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련 법률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해외 거점을 둔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되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 검거 및 피해금 환수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