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7년 이상 연체자, 5천만원 이하 빚 탕감! 새도약기금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5천만원 이하의 빚을 가진 분이라면, 이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을 통해 이러한 분들의 채무를 조정해주고, 우리 경제의 건강한 흐름을 되찾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빚을 탕감하는 것을 넘어,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발판이 될 것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잃은 장기 연체자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권에 흩어진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새도약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7년 이상 연체자**: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입니다. 2025년 2차 추경 발표일인 2025년 6월 19일까지 연체 발생 기간이 7년이 넘어야 합니다.

* **5천만원 이하 개인 연체자**: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연체자 중 금융회사별 원금을 합산했을 때 5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연체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새도약기금을 통해 채권 매입이 이루어지면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지원 내용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채무 소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연금 수령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보훈대상자)와 같이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됩니다. 그 외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채무가 소각될 수 있습니다.

* **강화된 채무 조정**: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보다 적은 경우, 강화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의 30~80%를 감면받고,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며 이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도 있습니다.

* **추심 재개 및 상환 요구**: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등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을 요구받게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장기 연체 채권 매입**: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진행됩니다.

* **상환 능력 심사**: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됩니다.

*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 2025년 12월부터 시작됩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나 이미 채무 조정을 이행 중인 분들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 연체자**:

* **연체 기간 5년 이상**: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을 적용받으며,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 **연체 기간 5년 미만**: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최장 8년간의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야 합니다.

*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 조정 이행 중인 분**: 총 5,000억원 규모로,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가 연 3~4%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 **신청 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함께합니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용·복지 연계 지원도 병행됩니다.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재기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는 즉시 시행됩니다. 또한, 장기 연체자 양산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관리 강화 및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 방안이 2025년 4분기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개인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이나 정부를 사칭하여 발송되는 문자를 받으면 반드시 관련 기관(1660-0705)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