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 상황을 타개하면서도 국민들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 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 월세 거주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도 주목할 만하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는 소득 요건이 폐지된다.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준다.
주거비 지원 역시 강화되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는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은퇴 생활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과 더불어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으며,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했다. 이는 K-문화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조치다.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하여 세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하향 조정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경감되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담은 일부 늘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조세 형평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은 32개 단체·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 심층 평가를 거쳐 마련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세제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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