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집값 띄우기’ 행위에 대한 정부의 칼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사례를 집중 조사한 결과,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려는 의심 정황이 짙은 8건의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한다. 이는 곧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 조사에서 비롯되었다. 총 425건의 거래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건들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의 의심 거래에 대한 우선 조사에서 8건의 명확한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가 의뢰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가 포착될 경우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중간 점검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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