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면 취업 등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본인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구한 의사상자들을 사회에서 더욱 예우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에 대한 채용 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사상자 본인과 그 가족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중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한 의인들로, 1970년 8월 관련 법 제정 이후 2024년 12월까지 총 893건의 의사상자가 인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자 545건, 의상자 348건이며, 2020년 이후로도 의사자 28건, 의상자 55건, 총 83건이 새롭게 인정되었다.
현재 의사상자에게는 보상금, 의료급여 지원, 교육 보호, 장제 보호, 직업훈련 위탁 또는 공공기관 취업 알선, 고궁 등 이용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공무원 채용 시 3~5%의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와 달리 의사상자는 공공기관 채용 시 공무직, 청년인턴 등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올해 채용을 진행한 50개 공공기관 중 청년인턴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한 곳은 10개 기관에 불과했으며, 공무직 채용 시 가산점을 준 기관은 9개 기관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의사상자 지원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 유사 제도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기관의 채용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의사상자 본인, 가족, 유가족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의사상자 인정 절차 자체의 복잡성과 서류 부담, 최대 90일까지 소요되는 처리 기간 등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신청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들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사상자들을 더욱 두텁게 예우하고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도 의사상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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