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산재 사고사망률 낮추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당신도 혜택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0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3.9명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의 1명 전후 수치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중소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사망 비중이 2023년 기준 64.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함께 이들의 사고 사망자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으로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9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그동안 논의된 방대한 내용을 집약하여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롭게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 사업 주체에 지자체가 포함되며,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회피할 권리’ 등 ‘노동안전 3권’이 규정된다. 또한, 산재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의미는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노사를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산재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독려한다. 각 기업별로 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사업장 단위로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작업중지권을 ‘회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그 보장을 강화했다. 중소 사업장에는 스마트 안전 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자체적인 안전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그래서 당신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현장의 당사자인 노사가 산재 예방의 실질적인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노사가 주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게 된다.

**주요 혜택 및 참여 방안:**

* **노동안전 3권 보장:** 노동자는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안전 조치에 참여하며, 위험한 작업에서 벗어날 권리를 갖게 된다. 이는 곧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혜택이다.

* **노사 공동 산재 예방 노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현장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 이는 개별 기업의 안전 수준 향상을 넘어, 협력업체와의 연대 강화를 통해 지역 및 업종 전반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스마트 안전 장비 및 AI 기술 지원:**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도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전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다.

* **경제적 제재 강화:**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예방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모든 노동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시행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될 예정이다. 중소 사업장의 경우, 정부 지원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지원책을 잘 모르거나, 정부의 간섭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대책은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므로, 적극적인 정보 탐색과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노사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공식 발표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므로, 해당 기관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재 예방 제도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더 이상 제도의 ‘대상’이 아닌, 안전한 일터 구축의 ‘주체’로서 노사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