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6일

데이팅 앱 ‘아만다’, ‘너랑나랑’ 허위 계정으로 속였다! 과징금 5,200만 원 부과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테크랩스가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이용해 남성 회원들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용하는 데이팅 앱에서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당할 걱정은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테크랩스가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여성 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 회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익명 게시판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다른 데이팅 앱에 가입된 대만 여성 회원의 사진과 임의로 작성한 프로필을 이용하여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에서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생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테크랩스는 ‘아만다’ 앱에서 2021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이용해 남성 회원들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 등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아만다’ 앱의 익명 게시판인 ‘시크릿 스퀘어’에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 가짜 여성 회원 계정으로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남성 회원에게 ‘시크릿 매치’를 보내는 방식으로 대화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너랑나랑’ 앱에서도 2021년 10월 5일부터 28일까지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이용해 무료 또는 유료로 소개되는 남성 회원들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친구 신청’, ‘프로필 열람’ 등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데이팅 앱 이용자들에게 있어 앱 내 남녀 회원 성비, 이성 회원의 실존 여부, 성별 및 프로필 정보는 앱 이용 지속 여부와 전자화폐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테크랩스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실존하지 않는 가짜 여성 회원 계정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여 다수의 남성 회원들을 유인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테크랩스는 시정명령과 함께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데이팅 앱 서비스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 착수는 2022년 4월 14일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 제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2020년경에도 동일한 법조 위반으로 테크랩스에 제재를 가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아 같은 법조를 다시 위반했기 때문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테크랩스는 심판정에서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과거 데이팅 앱 시장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나 순위가 하락하자 앱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행위로 인해 총 2,211명의 남성 회원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작년 9월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에서 처분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테크랩스는 2024년 6월 ‘아만다’ 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였으며, 현재는 너랑나랑 앱과 테크랩스 홈페이지에 기존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행위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아만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데이팅 앱 이용 중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