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근로감독관, 더 똑똑하고 많아진다…노동 현장 안전 ‘확’ 달라진다

이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고, 더 많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뛰게 될 전망이다. 노동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근로감독관들이 더욱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늘어나는 업무량에 발맞춰 충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그리고 임금 체불과 같은 노동권익 침해 예방이 더욱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선발할 때부터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뽑기 위해 노동법을 시험 과목으로 채택해왔다. 물론 일반행정직류에서도 일부 선발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 고용센터나 지원 부서 등 비감독 부서에 배치하여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신규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는 철저한 교육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과 산업 안전 법령에 대한 20~24주의 직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경력 단계별로 노동 관계 법령,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단순히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교육, 주요 노동법 판례 교육, 실습 교육까지 병행된다. 특히 내년에는 감독관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적이고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감독관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양질의 감독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 감독관이 투입될 때에는 경력 있는 감독관과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는 원칙도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수사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법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업장 감독 규모는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사고사망만인율과 임금체불액은 높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신속한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관 수는 더욱 부족하다. OECD 주요국(7%)의 1/3 수준에 불과한 사업장 감독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수를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은 19개 법률을 소관하며 타 국가에 비해 업무 범위가 넓다는 점을 감안할 때, OECD 회원국 중 최상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 수는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근로감독관을 신속하게 충원하여 OECD 주요국 수준으로 사업장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새로운 인력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 적응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9급 합격자 중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9급 일반행정직류 합격자의 경우, 지방직 등 다른 시험에 동시 합격했을 때 개인의 선호에 따라 고용노동부 임용을 포기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전문성 강화 노력과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통해, 앞으로 근로감독관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