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인기 수산물을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수산물 150건을 대상으로 잔류 동물용의약품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도착하기까지 유통 단계를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검사는 수산물이 주로 거래되는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도매시장’이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투자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하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거래를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대규모 점포 단지를 의미한다. 이들 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이 이번 검사 대상이다.
검사의 핵심은 수거된 수산물에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판매가 금지되고 압류 및 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앞으로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자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행태와 환경을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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